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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최악 초미세먼지, 실내공기질 측정기조차 없어

NSP통신, 박승봉 기자, 2019-01-15 13:55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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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경기도 전역이 최악의 초미세먼지로 태양이 가려 졌다. (박승봉 기자)
경기도 전역이 최악의 초미세먼지로 태양이 가려 졌다. (박승봉 기자)

(경기=NSP통신) 박승봉 기자 = 15일 경기 부천시 미세먼지가 162마이크로미터와 초미세먼지 116마이크로미터로 매우나쁨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측정기조차 구비하고 않아 ‘먼지없는 도시만들기 추진사업’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논란이 일고 있다.

미세먼지는 PM10, 초미세먼지는 PM2.5로 구분 공기 입자에 먼지 지름의 크기를 10마이크로미터와 2.5마이크로미터로 구분해 공기 오염도를 말해 주고 있다.

머리카락 굵기의 지름이 50~70마이크로미터 이며 모래알의 지름이 90마이크로미터라고 할 때 미세먼지 10마이크로미터, 초미세먼지 2.5마이크로미터의 크기를 짐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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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미세먼지 적정수치를 PM10이 80 이하 일 때 초미세먼지는 PM2.5가 50 이하 일 때 보통수준이라고 고시한다.

부천시는 실외 대기오염측정소는 5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대기오염정도를 알려주는 전광판은 6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실외 공기오염도외에 다중이용시설에서 1년에 한 번씩 실내공기질에 대해 자가측정보고서를 취합하고 있지만 그 것이 부정고시 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실내공기질 측정장비가 없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없다.

부천시 관계자는 “다중이용시설에서 보내주는 자가측정보고서는 대행업체들이 있어 객관적으로 측정이 되는 것으로 파악 된다”며 “시에서는 자가측정의무사항과 교육이수 등을 점검한다”고 말했다.

환경부 측은 “어린이집이나 지하철역, 유치원, 지하철, 대규모 점포, 대형마트 등 미세먼지 측정에 대해 부정 고지 시 1000만원의 과태료나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부천시 한 시민은 “어제와 오늘 미세먼지가 최악이라며 외출을 자제하고 있지만 대형 쇼핑몰이나 지하철 같은 곳에는 공기 오염도에 대한 정보를 알 수가 없어 실내미세먼지에 대한 정보와 대책이 시급하다”고 볼멘소리를 했다.

NSP통신/NSP TV 박승봉 기자, 1141world@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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