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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공정위와 함께 ‘정보공개서 설명회’ 개최

NSP통신, 양채아 기자, 2019-01-14 13:59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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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양채아 기자 =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회장 박기영, 이하 협회)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요품목 공급가 상·하한선 기재’ 등 정보공개서 작성 내용 및 요령을 각사 실무자들에게 직접 교육하는 설명회를 개최한다.

올해부터 ‘주요품목 공급가 상·하한선 기재’ 등 정보공개서 제도 시행 이후 가장 큰 폭으로 필수 기재사항이 확대·변경되면서 가맹본부들이 기재 요령을 정확히 숙지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협회는 서울 서초동 협회 교육장에서 18일 오전 10시~12시 1차 설명회를 시작으로 2월 8일 오후 2시~4시, 2월 22일 오후 2시~4시 등 총 세 차례에 걸쳐 2019년 정보공개서 등록기재사항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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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회는 공정위 가맹거래과 사무관이 함께 ▲개정 가맹거래법 시행령 내용 ▲표준양식 고시 개정안 내용 ▲확대·변경된 정보공개서 기재 요령 ▲작성시 유의점 등에 대해 설명하고 참석자들과 질의응답을 주고 받는 순서로 진행된다.

협회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가맹본부들의 혼선을 방지하고 가맹사업 실무를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올바른 정보공개서 등록 방법을 안내하고 프랜차이즈 산업의 신뢰도 제고를 도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에 많은 가맹본부 실무자들이 참석해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설명회에는 각 가맹본부당 담당자 1인씩만 참석할 수 있으며 협회 회원사뿐 아니라 비회원사도 제한 없이 참석 가능하다.

NSP통신/NSP TV 양채아 기자, uiui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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