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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실시

NSP통신, 김여울 기자, 2019-01-09 14:41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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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김포시청 전경. (NSP통신 DB)
김포시청 전경.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여울 기자 = 경기 김포시(시장 정하영)는 국가유공자, 장애인, 농업인을 비롯해 경계복원측량 할인 및 반환업무 재의뢰 감면 서비스 등 2019년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제도를 실시한다.

국가유공자(유가족 포함) 또는 장애인(1~3급)이 본인 소유의 토지를 지적측량 의뢰하는 경우와 농업인이 저온저장고 건립, 곡물건조기 설치, 농촌주택개량사업 등 정부보조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감면 적용을 받게 된다.

필요한 서류는 농업인의 경우 정부보조금 지원사업 확인서, 농촌주택개량사업 지원대상자 선정 통지서를 제출해야 하며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은 국가유공자 확인서, 장애인증명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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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경계복원측량 할인 및 반환업무 재의뢰 감면 서비스를 시행해 경계복원측량 완료 후 12개월 이내에 동일인이 재신청 하는 경우 해당년도 수수료의 50~90%까지 감면 받을 수 있고 측량의뢰인 사정 등으로 측량 취소 후 1년 이내 재의뢰 시 기존 공제 금액 감면(종목별 기본단가의 30%) 혜택이 주어진다.

임동호 토지정보과장은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실시로 지적측량 관련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김여울 기자, yeoul@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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