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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NSP통신) 조성출 기자 = 울릉군이 2019년부터 ‘울릉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출산장려금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조례는 2018년 12월 31일자로 공포됐으며,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된다.
지원 금액은 첫째 자녀 680만원, 둘째 자녀1,160만원, 셋째 이상 자녀 2,600만원으로 출생 순서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지원 기간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했다.
이번 출산장려금 지원 확대에 따라 출산·양육에 따른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해소 및 울릉군의 출산장려분위기를 고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구정희 보건사업과장은 “국가적으로 출생 절벽인 시기를 맞아 울릉군의 출산장려금 상향 지원이 출생아수 증가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조성출 기자, seochul9525@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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