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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업계 일일동향

유동수 의원, 허위 주택 청약 방지법 발의 外

NSP통신, 윤민영 기자, 2019-01-03 22:44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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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유동수 의원
유동수 의원

(서울=NSP통신) 윤민영 기자 = 3일 한국감정원이 아파트 거래동향을 발표하며 매매가, 전세가 모두 하락했다는 분석을 발표한 가운데 LH는 오늘 4일부터 행복주택 청약자를 모집한다는 소식을 알렸다.

또 유동수 의원은 민간건설사들의 실적 조작을 방지하기 위해 허위 청약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대표발의한 게 건설업계의 주요 이슈였다.

○…LH, 4일부터 행복주택 청약 시작=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오는 4일부터 전국 14개 단지 총 3719가구 행복주택 청약접수를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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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은 의정부고산 등 수도권 4곳 1715가구와 대전도안 등 비수도권 10곳 2004가구로 이뤄졌으며 26㎡ 기준 보증금 2800~4000만원에 월 임대료는 6~12만원으로 주변 주택 시세 대비 60~80% 저렴하다고 LH는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입주자격은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이나 공고일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또는 청년이며 시중은행에서 보증금의 최대 80%까지 1.2~2.9%의 저이율로 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지난 주 전국 아파트 매매·전세가 모두 하락=한국감정원이 지난 31일 기준 12월 마지막 주 아파트 시세 동향을 분석한 결과 매매가는 0.07%, 전세가는 0.09% 하락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 주 발표에 이어 하락폭이 유지된 수치이며 매매·전세가가 유일하게 둘 다 상승한 대전, 전남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감소세를 나타냈다.

정부의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과 금리인상, 지난해 발표된 9.13 대책 등으로 당분간 관망세가 지속될 것으로 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유동수 의원, 민간건설사 허위 청약 뿌리뽑는다=유동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인천계양갑)이 3일 허위 주택 청약 신청자와 이를 유도한 민간건설사에 대한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유 의원은 민간건설사가 분양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실거래와 상관없이 청약저축에 가입된 대학생을 모집해 청약 신청을 하도록 유도하는 경우에 대해 시장 교란을 막고 질서를 잡기 위함이라고 법안 발의의 의의를 설명했다.

이에 허위 주택 공급을 신청하도록 유도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청약저축 가입자가 경제적 이익을 받고 청약을 하는 경우는 주택 공급 신청 지위 무효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표발의됐다.

○…대형 건설사들, 반포주공 1단지 3주구 수주전 시작=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재건축 수주 경쟁에 대림산업(000210), 대우건설, 롯데건설, 포스코건설 등이 뛰어들었다.

일각의 보도에 따르면 3주구 조합은 지난해 4월부터 HDC현대산업개발을 우선협상대상업체로 선정하고 시공자 계약을 추진했지만 특화설계안과 공사 범위, 공사비 등 항목을 놓고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해 결국 지난달 중순 계약협상이 결렬된 것으로 밝혀졌다.

조합은 오는 7일 임시총회에서 시공자 선정 여부를 논의 후 다음달 말 선정 총회를 열 계획을 밝혔지만 기존 시공자 협상 결렬에 따른 일부 조합원들이 조합의 결정에 반대를 표하며 조합장 해임 및 직무정지에 대한 안건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NSP통신/NSP TV 윤민영 기자, min0new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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