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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전 군민 대상 안전보험 가입

NSP통신, 김용재 기자, 2018-12-27 14:50 KRD7
#곡성군 #곡성 안전보험

내년 1월부터 1년간···최대 1000만원 한도 내 보장 지급

NSP통신-곡성군청 전경. (곡성군)
곡성군청 전경. (곡성군)

(전남=NSP통신) 김용재 기자 = 곡성군(군수 유근기)이 2019년 1월 1일부터 예측하기 어려운 각종 재난, 재해와 사고로부터 신체적 피해를 입었을 때 보험사로부터 보상 받을 수 있는 군민안전보험을 운영한다.
  
보장내용은 자연재해 상해·사망(일사병,열사병포함), 폭발·화재·붕괴, 강도, 농기계,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익사 사고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2세이하) 등 총 11종이다.

사고 사망 시에는 1000만원, 후유장해 발생시 정도에 따라 최대 1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장 지급한다.
 
특히 군민안전보험은 곡성군 전 군민은 물론 곡성에 주소를 등록한국인을 대상으로 별도의 가입 절차를 밟지 않아도 누구나 혜택을 볼 수 있어 편리하다.

군민안전보험의 모든 보장내용은 여타 보험 가입과 관계없이 중복 보장이 가능하며 타 지역에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보장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군은 향후 매년 재가입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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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관계자는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군민안전보험 가입으로 군민이 마음놓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곡성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김용재 기자, nsp254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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