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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광교상수원보호구역 일부 해제…기본계획 고시

NSP통신, 남승진 기자, 2018-12-24 15:28 KRD7
#광교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 #수원시 #환경부

폐지요구 있던 파장정수장 존치 예정

NSP통신-수원시청. (NSP통신 DB)
수원시청.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남승진 기자 = 경기 수원시(시장 염태영) 광교상수원보호구역을 일부 해제하는 내용 등을 담은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24일 수원시청 홈페이지와 4개 구 홈페이지 등에 고시했다.

이번 고시는 환경부의 기본계획안 승인에 따른 것이다. 환경부는 지난 6월 시가 제출한 ‘수원시 수도기본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지난 7일 승안한 바 있다.

수도정비기본계획의 최종 목표는 오는 2035년이다.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변화하는 지역 여건을 반영해 상수도 수요량을 예측하고 수도시설을 체계적으로 확충·정비하는 내용을 담은 계획을 5년 단위로 나눠 단계별로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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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관리, 시설 확충 계획, 시설 개량 계획, 수돗물의 중장기수급에 관한 사항 등으로 이뤄져 있다.

상수원보호구역 지정·관리는 해당 구역 중 일부를 해제하는 것으로 해제범위는 주민거주 지역인 8만545㎡다.

상수원보호구역과 개발제한구역 등 환경정비구역 10만7401㎡ 가운데 지역주민이 소유한 대지 7만910㎡와 기존 건축물 부지 9635㎡만 해당하며 개발제한구역은 유지된다.

환경부는 기본계획 변경(안)을 승인하면서 “광교저수지가 비상 취수원임을 고려해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최소한의 면적으로만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도록 한다”고 조건을 달았다.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와 더불어 수원시는 시 전역의 송·배수관로(1736km)를 전수 점검한다. 노후화된 송·배수관은 교체·수리할 계획이다.

폐지 의견이 나왔던 파장정수장은 존치된다. 늘어나는 상수도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파장정수장에 하루 5만㎥를 처리할 수 있는 정화 시설을 새롭게 도입한다.

또 송·배수관로를 11.7km 신설하고 율전배수지 등 13개 배수지의 기계·전기설비를 개량해 안정적인 용수 공급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밖에 공급시설 안정화를 위해 관로 복선화(직경 500~1200㎜, 연장 3713m)로 비상연계 관로가 설치돼있지 않거나 지형적 요인으로 용수공급방안이 마련되지 않는 배수권역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김종훈 수원시상수도사업소장은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은 도시 성장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것이다”며 “이번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포함되지 못한 각종 개발 계획 등을 고려해 내년에 내용을 보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남승진 기자, nampromotio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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