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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선 용인시의원, 용인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대표발의

NSP통신, 김여울 기자, 2018-12-21 15:01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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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유진선 용인시의원. (용인시의회)
유진선 용인시의원. (용인시의회)

(경기=NSP통신) 김여울 기자 = 유진선 용인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제2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 및 ‘용인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제2조 제4항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학교급식 지원의 근거를 마련해 학생들의 건강보호 및 증진을 도모하고자 유진선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유진선 의원은 “다양한 방식으로 교육을 받고 있는 용인시의 학생들에게 급식비를 지원해줌으로써 안정적으로 식사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김여울 기자, yeoul@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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