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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가매매 적용대상 저유동성종목 예비공표…선정종목 31종목 내년 체결예정

NSP통신, 황기대 기자, 2018-12-19 16:52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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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황기대 기자 = 한국거래소(이사장 정지원)는 2019년도 1년간 단일가매매방식으로 거래할 저유동성 주권을 선정해 발표했다.

선정된 종목은 총 31종목으로 유가 29종목, 코스닥 2종목이며 내년 1월 2일부터 12월 30일까지 정규시장중에 10분 단위 단일가매매로 체결될 예정이다.

단일가매매 적용대상으로 저유동성종목으로 선정된 결과에 따르면 단일가매매 대상종목은 31종목(유가29,코스닥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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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저유동성에 해당되는 51종목(유가46,코스닥5)중 LP지정에 따라 단일가대상에서 배제되는 20종목(유가17,코스닥3)은 제외됐다. 향후 LP계약 해지시에는 익월부터 단일가대상으로 재지정된다.

유가증권시장은 우선주가 18종목(63%)으로 대부분이며 일반보통주가 3종목(10%), 선박투자회사, 투자회사, 부동산투자회사 등 기타증권그룹이 8종목(27%)이다. 코스닥시장은 일반보통주가 1종목, 우선주가 1종목이 포함됐다.

저유동성대상 단일가매매제도 운영일정은 단일가 대상종목으로 공표된 종목(31종목)이라도 12월말(12월 28일)까지 LP를 시행하거나 유동성수준이 크게 개선된 종목은 단일가 대상종목에서 제외된다.

1월이후 LP계약 및 유동성수준에 변경이 있을시 월단위로 반영해 단일가 대상종목에서 제외하거나 재적용한다.

NSP통신/NSP TV 황기대 기자, gida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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