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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교육청, '제한적 공동학구제' 확대 운영

NSP통신, 김성철 기자, 2018-12-19 10:07 KRD7 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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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통학비용 전액 지원 예정

(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광양교육지원청(교육장 임원재)이 학생,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확대하고, 수요자 중심 교육 실현을 위해 2019학년도부터 제한적 공동학구제를 전라남도 최초로 전면 확대 운영한다.

제한적 공동학구제는 시·읍 지역 거주 학생이 주소지 이전 없이 면지역 학교로 입학(전학)이 가능한 제도로, 초등학교는 2019학년도부터 우선 시행하고, 중학교는 2020학년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제한적 공동학구제 운영과 병행하여 원거리 통학 학생의 통학편의를 제공하고자 광양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한 결과, 광양시로부터 교육환경개선사업비 중 통학차량운영 예산 1억 5000만 원을 확보하여 원거리 통학 학생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편의 제공이 가능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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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제한적 공동학구제 확대 운영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 작은 학교 특색교육프로그램 및 방과후 학교 운영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임원재 교육장은 “제한적 공동학구제를 성공적으로 확대 운영하기 위해서는 교육지원청, 학교, 유관기관, 지역사회 모두의 협력이 필요하다”며 “2019학년도부터 전면 확대할 제한적 공동학구제 운영을 통해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환경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고, 시·읍 지역 학교와 면 지역 학교간 상생의 교육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김성철 기자, kim7777@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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