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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DIP통신] 강은태 기자 = 국토해양부는 만 트럭버스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화물자동차 3차종(만트랙터, TGS, TGX) 543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결함을 리콜 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함원인은 주차브레이크 작동장치를 조립할 때 고정클램프를 장착하지 않아 주행 중 주차브레이크가 작동되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3차종 219대에서 발견 됐다.
또한 브레이크가 작동된 후 원상태로 복귀 되어야 하나 브레이크 갤리퍼 피스톤이 복귀되지 않아 제동체결로 주행 중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1차종 324대에서 발견됐다.
따라서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1년6월20일부터 만 트럭버스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이번 제작결함 리콜을 하기 전 자동차 소유자가 비용을 지불하여 이번 결함 내용을 수리한 경우 만 트럭버스코리아 서비스센터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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