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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기욱 도의원, 경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NSP통신, 강신윤 기자, 2018-12-14 16:12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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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취득세 감면 및 도청이전기관 이주 종사자 취득세 감면

NSP통신- (경북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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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NSP통신) 강신윤 기자 = 경북도의회 도기욱의원(예천, 기획경제위)은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취득세 감면 및 도청이전기관 이주 종사자의 취득세 감면 기한을 연장하는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는 2018년 12월 말로 감면 기한이 종료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의 시행으로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해 2020년 말까지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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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도청이전기관 이주 종사자가 신도시 내 거주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2019년 말까지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했다.

도기욱 의원은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은, 지역 상권의 활성화와 유통산업의 균형성장을 위해 영세 상인인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신도청 지역 이전기관의 이주 종사자 감면은, 도청이전의 지연으로 실제 감면이 적용된 기간이 3년에 불과하므로 타시․도 사례와 균형을 맞추고 도청신도시 발전 촉진을 위해 감면을 1년간 연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개정조례안은 20일 제305회 경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통해 최종 처리된다.

NSP통신/NSP TV 강신윤 기자, nspdg@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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