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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DIP통신] 강은태 기자 = 진일엔지니어링 이륜자동차 레쿤125CC 47대에 대해 리콜을 실시한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제작결함조사를 실시한 결과 진일엔지니어링에서 수입․판매한 이륜자동차에서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돼 제작결함 시정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작결함 내용은 이륜자동차의 전조등은 상대방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시동과 동시에 상시 점등돼야 하나 온/오프 스위치를 설치하여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결함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이번 제작결함 시정(리콜) 대상은 진일엔지니어링(주)에서 2008년 8월 27일에 제작ㆍ수입된 이륜자동차 1차종(레쿤 125) 47대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1년 6월 17일부터 진일엔지니어링 서비스센터 및 전국 대리점에서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이번 제작결함 시정(리콜)을 하기 전 자동차 소유자가 비용을 지불해 이번 결함 내용을 수리한 경우 진일엔지니어링 서비스센터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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