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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재난관리기금 회수 소송 패소, 항소 포기 논란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18-12-13 10:23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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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선 용인시의원, “혈세 1억1000만원 구상권 청구 요구해야”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용인시가 처인구 덕성리 한 폐목 야적장 대형 화재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재난관리기금을 지원한데 이어 구두 명령조치 기금 회수 과정상 문제로 소송에 지고도 항소를 포기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다.

유진선 용인시의원은 지난달 29일 열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감사관에 대한 용인시의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관련 기업에서 1억원 규모에 해당되는 예산이 투입된 것을 다시 회수했는데 행정대집행 법에 대한 근거로 처리했는데 소송에서 패한 원인이 무엇이냐”며 집중 추궁했다.

또 “혈세가 1억1000만원이 들어갔는데 법무담당관이나 처인구청이 다 한 목소리로 승소에 대처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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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특히 재난관리기금 조례가 있는 안성시와는 대조적이다. 언론 기사를 인용하면서 안성시는 예산을 투입한 화재는 진압하고 나서 회수를 한다. 안성시 같은 경우 k업체에 행정대집행비용 49억 전액 회수했다”며 “중앙정부와 안성시의 신속한 판단으로 행정대집행을 하게 됐고 화재 진압 후 사업자가 자진 철거를 진행했으며 사업주가 자금 사정 악화로 건물 철거 지연 등 재난 장기 조짐에 따라 행정대집행을 했고 12월 말에 대집행이 종료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안성은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행정대집행으로 투입된 비용 49억원을 회수했는데 우리와 대처하는 방법이 사뭇 다르다 ”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용인에서 전 부서가 나서서 민사소송이라도 해서 구상권을 청구해야 하며 피고가 사업주가 못 한다면 여기에 관련 공무원한테도 구상권 청구를 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소송에 패한 이유에 대해 행정절차의 구두로 조치 명령을 했다는 이유 때문에 패소를 했다”고 말했다.

한편 2016년 9월 12일 오후 처인구 덕성리에 있는 한 폐목 야적장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한 바 있다. 당시 화재 진압을 위한 비용으로 1억1000만원이 소요됐다.

또 지난해 1월 용인시는 화재진압에 쓰인 돈을 관련 업체에서 되돌려 받기 위해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

이에 업체는 지난해 3월 경기도에 행정심판(비용 납부명령 취소 청구)을 제기했고 경기도 행심 위는 5월 업체의 청구를 기각했다.

업체는 지난해 8월 시가 돈을 돌려줘야 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올해 2월 법원이 업체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파악됐다.

NSP통신/NSP TV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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