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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NSP통신) 남승진 기자 = 문병근 수원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이 13일 도시환경교육위원회 심사를 받는다.
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불법촬영 예방과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위해 사법기관,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염태영 수원시장의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시책 마련, 특별관리 대상 화장실 지정, 신고체계 구축 등의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문병근 의원은 “최근 공공화장실 등에서 몰래카메라 설치가 늘어남에 따라 시민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며 “이번 조례안 재정으로 불법촬영을 예방해 시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화장실을 이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남승진 기자, nampromotio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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