넵튠 3Q 매출 383억원·영업이익 52억원…상장 후 분기 최대 영업이익
(경북=NSP통신) 강신윤 기자 = 김정재 의원(자유한국당, 포항북구)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8일(土)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협동조합 등 서민금융기관이 비과세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됐다.
현재 비과세 혜택의 일몰기한은 오는 31일이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일몰기한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됐다.
이로 인해 농․축협, 수협, 새마을금고, 신협 등의 출자금 및 사업실적의 배당소득과 예탁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과 각종 인지세 면제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이들 상호금융기관은 지역 경제의 핵심 축인 농․어민 및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영세상인들을 대상으로 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민금융기관으로서 공익성이 커 과세특례제도의 적용기한 연장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김정재의원은 “농․축협, 수협, 새마을금고가 지역사회에 크게 공헌하고 있음에도 정책적 지원이 부족해 안타까운 부분이 많았다”며 “앞으로도 서민경제 회복을 위해 정책적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NSP통신/NSP TV 강신윤 기자, nspdg@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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