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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유치원·어린이집 10m까지 ‘금연구역’

NSP통신, 서순곤 기자, 2018-12-05 10:49 KRD7
#여수시 #국민건강증진법

12월 31일부터 금연구역 확대 지정···흡연시 과태료 10만원

(전남=NSP통신) 서순곤 기자 = 여수시(시장 권오봉)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12월 31일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 시설 경계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한다고 밝혔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경우 당초 실내만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었으나, 최근 법 개정으로 범위가 확대됐다.

이에 따라 여수지역에서는 유치원 75곳, 어린이집 151곳 등 226개 시설 일대가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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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일인 12월 31일부터 시설 경계 10m 이내에서 흡연할 경우에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금연구역 확대를 앞두고 금연구역 표지판과 현수막을 설치하고 유치원·어린이집 주변 상가 등을 방문해 안내하는 등 홍보에 집중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에는 버스정류장 656곳과 택시승강장 22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아이들이 건강한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금연구역 확대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NSP통신/NSP TV 서순곤 기자, nsp1122@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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