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 CRO 사업 본격 진출…약물 스크리닝 서비스 ‘오가노이드’ 론칭
(서울=NSP통신) 윤민영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 위험건축물에 거주하는 서민들이 안전한 주택으로 신속하게 이주할 수 있도록 위험건축물 이주자금 지원사업을 최초 시행한다.
성광식 LH 도시재생본부장은 “초저금리 안전주택 이주자금 지원을 통해 위험건축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정비구역 거주자의 주거불안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라며 기대감을 밝혔다.
이번 사업을 위해 LH는 지난 11월 30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전세임대주택 전세금반환보증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고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위험건축물 거주자에게 전세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위험건축물 이주자금 지원대상은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내 노후·불량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있으며 부부합산 총소득 5000만원 이하로 정비사업구역 해당주택 외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주택소유자와 세입자다.
지원한도는 수도권은 최대 1억 5000만원, 기타지역은 1억 2000만원까지다.
이율은 연 1.3%의 초저금리이며 임대기간은 2년 단위로 2회까지 연장이 가능해 최대 6년간 지원된다.
LH는 부산문현2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거주세대를 대상으로 거주 기간, 소득 등 자격요건 심사를 거친 후 12월 중으로 위험건축물 이주자금 지원제도를 본격 시행하며 내년부터 대상지구를 확대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윤민영 기자, min0news@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