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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도의원,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NSP통신, 강신윤 기자, 2018-11-27 16:44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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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NSP통신) 강신윤 기자 = 경북도의회 임미애 의원(의성, 더불어민주당)이 경상북도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고위험 임산부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및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만 18세 이하 청소년 임산부에게 의료비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임미애 의원은 “개정조례안은 고위험임산부와 청소년 임산부의 건강권과 신생아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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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출산의 어려움에 처한 임산부에게 안정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조금이나마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다”고 강조했다.

개정 조례안은 23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으며, 12월 14일 경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강신윤 기자, nspdg@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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