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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청 공무원노조, 지방자치법 개정 전면 재검토 촉구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18-11-24 14:15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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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특례시 지정 촉구 등 성명서 발표

NSP통신-홍기정 성남시공무원 노동조합 위원장. (성남시공무원노동조합.)
홍기정 성남시공무원 노동조합 위원장. (성남시공무원노동조합.)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성남시청 공무원 노동조합(위원장 홍기정)은 23일 성명서를 내고 노동조합은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중 인구요인만의 획일적 기준으로 추진하는 특례시 지정에 대해 전면적 재검토를 촉구했다.

노조는 “다양성에 행정수요에 적극적인 부응이야 말로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지방분권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분권과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의 문화와 경제적 발전을 함께 도모할 새로운 성장엔진의 동력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첨단 ICT 융복합 첨단 R&D 메카 도시로서 이미 성남시는 국내는 물론 IT산업의 세계 중심지로 거듭나고 있음에도 여전히 그 지방자치 권한은 20세기 수준에 머물러 있어 이에 통탄을 금할 수 없는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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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는 “2019년 재정자립도 63.5%로 전국 세 번째에 해당함은 물론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세출예산 3조 원이 넘는 거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하고 산술적인 거주 인구만을 기준으로 행정체계 개편을 논하는 것은 인근 도시와 비교해 일반 행정서비스는 물론 문화, 복지, 산업 등 모든 분야에서 심각한 불균형과 역차별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600여 성남시 공직자들은 다양성에 기반한 행정체계 구축, 책임감 있는 지방분권과 자율적 성장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남시의 특례시 지정을 즉각 수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NSP통신/NSP TV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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