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05-7182802122

유미소향, 넥스트아이 상대로 가압류건 승소...피해기업들 ‘진실규명’ 호소

NSP통신, 박정섭 기자, 2018-11-21 14:55 KRD2
#넥스트아이(137940) #김주영 #유미소향 #진광 #소송

(서울=NSP통신) 박정섭 기자 = 중국인이 최대주주로 있는 코스닥상장사인 넥스트아이(137940)를 상대로 법적투쟁을 벌여온 유미소향이 넥스트아이를 상대로 한 가압류소송에서 일단 승소했다. 이런가운데 상표권 도용등 넥스트아이로부터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피해기업들(유미소향 포함)이 금융감독원앞에서 연일 집회를 열고 진실규명과 ‘불법횡령을 통한 국부유출을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지난 12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채권가압류 신청사건에 관해 위 법원이 4월 압류 결정중 채권자 유미소향과학기술(중국) 유한회사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가압류 부분은 인가한다"고 밝혔다,

전 유미소향 김주영대표이사는 유미소향이 손해본금액이 수십억원에 달하자 유미소향은 넥스트아이 진광대표를 상대로 20억9000만7099원의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G03-9894841702

김주영대표는 "유미소향의 합작파트너이자 넥스트아이의 최대주주인 중국 유미도그룹이 넥스트테크놀로지(넥스트아이의 100% 중국자회사)를 세워 문서등을 위조해 별도의 합의나 계약없이 유미소향의 매출이나 이익금등을 중국으로 빼돌렸다 "고 주장했다. 추가피해를 막기위해 통장가압류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유미소향은 넥스트아이를 상대로 상표권도용, 사문서위조등에 대해 소송을 진행중이다.

유미소향은 피부 및 두피관리등의 중국내 프랜차이즈사업을 순탄하게 하고 있던 회사였다.

넥스트아이는 중국인인 진광씨가 대표이사다. 최근 넥스트아이가 최대주주로 있는 에치디프로의 경영권분쟁 소송이 불거지면서 재조명받기 시작했다.

에치디프로의 현직 대표이사 중국인 진양과 임원진들의 해임을 허가하는 주주총회가 1월4일로 인천지방법원에서 판결이 나면서 에치디프로 주주들은 주주총회를 통해 이들을 해임시키려하고 있다.

또한 넥스트아이는 자회사 이노메트리의 상장 적격성심사를 앞두고 있다. 유미소향과 HS글로벌등 넥스트아이로부터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피해기업들은 "2차피해를 막기위해서라도 이노메트리의 상장 적격심사를 철회하라"며 금강원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피해기업들은 "넥스트아이는 치외법권을 악용해 한국 중소기업들의 상표권 및 기술력을 빼가는 전형적인 기업사냥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기업들은 ‘넥스트아이 진광대표를 엄벌하라’, ‘거대자본의 국부유출을 막아달라’고 씌여진 피켓을 들고 금융감독원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현재 넥스트아이로부터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기업수는 유미소향을 포함해 7개 기업이며 이중 피해로 인해 일부기업들은 파산이 된 상태다. 이들 기업들은 넥스트아이를 상대로 줄 소송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넥스트아이측의 입장을 들으려 넥스트아이 고위관계자에게 연락을 여러번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NSP통신/NSP TV 박정섭 기자, desk@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