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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한부모·독거노인 대상 보증료 할인 확대

NSP통신, 윤민영 기자, 2018-11-12 11:2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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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윤민영 기자 =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가 최우선 사회배려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보증료 할인율을 확대한다.

HUG는 오는 12일부터 한부모가정, 독거노인을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임차료지급보증 ▲주택구입자금보증 ▲주택임차자금보증 총 5개 상품의 보증료 할인율을 60%까지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이재광 HUG 사장은 “이번 보증료 할인율 확대조치가 한부모가정과 독거노인의 주거비 부담 완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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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는 최우선 사회배려계층에 대한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증료 할인율을 현행 40%에서 60%까지 높이고 만 65세 이상 홀로 거주하는 독거노인을 위한 보증료 60% 할인 제도를 신설했다.

확대된 보증료 60% 할인율을 적용하면 한부모가정과 독거노인은 정상보증료의 40%만 부담하면 된다.

전세금이 2억원인 아파트에 대한 전세보증을 신청하는 경우 한부모가정, 독거노인의 보증료는 약 10만원으로 연간 정상보증료 약 26만원 대비 주거비 부담이 16만원 정도 줄어들게 된다.

NSP통신/NSP TV 윤민영 기자, min0new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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