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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공공기관 특혜채용 특별감사

NSP통신, 이지은 기자, 2018-11-06 15:44 KRD2
#김용 #공공기관 #특별채용감사 #채용비리 #킨텍스

남성에게만 기회 더 준 인사팀장 중징계

NSP통신-6일 오전 10시 경기도청에서 김용 경기도 대변인이 경기도 및 공공기관 특혜채용 특별감사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이지은 기자)
6일 오전 10시 경기도청에서 김용 경기도 대변인이 경기도 및 공공기관 특혜채용 특별감사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이지은 기자)

(경기=NSP통신) 이지은 기자 = 경기도가 도청과 직속기관 186개 부서와 22개 산하 공공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특혜 채용실태 전수감사를 실시한다.

6일 오전 10시 경기도청에서 김용 경기도 대변인은 ‘경기도 및 공공기관 특혜채용 특별감사 계획’을 발표했다.

경기도는 감사관실 7개반 32명으로 자체 감사반을 편성해 6일부터 2019년 1월 31일까지 85일간 감사에 돌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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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감사는 지난 1일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과 연계해 실시하지만 감사 대상과 범위가 더 넓다.

정부는 공공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2017년 신규채용과 지난 2014년 이후 최근 5년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건에 대해 감사한다.

도는 지난 2014년 1월 1일 이후 도와 산하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자 및 예정자를 포함해 같은 기간 동안 인재채용팀의 채용 절차나 공공기관 통합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용자 전원을 대상으로 감사를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감사내용은 친인척 특혜채용 및 고용세습, 채용계획의 사후·자의적 변경, 평가점수 조작, 서류·면접위원의 이해관계, 특채 시험방식의 적정성, 법정 절차 생략 등이다.

김용 대변인은 “여성 채용자를 별도로 하는 조사가 아닌 채용비리 조사에 관해 초점을 맞추는 조사이다”라며 “법과 규정에 관해 검토를 해야하기 때문에 감사는 외부인력이 투입되지 않고 감사실 직원들로만 진행된다”라고 말했다.

또 “불법채용 해당자나 의심자는 감사 중에 사직을 불가능하게 해 문제를 일으키는 요인을 차단할 것이다”라며 “불법채용 피해자의 구제책은 아직 정해진 것이 없으며 정부에 방침이 내려오는 결과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했다.

또한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문제가 대두되는 것을 보고 경기도에서도 공공기관 및 경기도 직원들 감사를 시행하기로 했다”라며 “감사기간을 5년으로 특정한 것은 정부의 감사 기간과 맞춘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김용 대변인은 지난 8월 이재명 경기도지사 인수위원회가 특별조사를 요청한 킨텍스 인사채용 비리의혹에 대한 조사결과 부적합 채용 혐의를 포착했다고 발표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킨텍스는 2017년 신입직원 채용 1차 서류전형 결과 남성 37명, 여성 163명이 성적순으로 선발되자 양성평등 채용목표제를 잘못 적용해 임의로 통과자 수를 조정했다.

킨텍스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가 최소 성비 30%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는데도 이를 40%로 자의적으로 적용해 여성 응시자 43명을 탈락시키고 남성 후순위 응시자 43명을 추가 통과시켰다.

그 결과 남성 80명, 여성 120명으로 통과자 인원이 조정돼 2차 필기시험이 진행됐다.

도는 킨텍스의 행위가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없이 당초 채용계획과 다르게 내부결재만으로 양성평등 채용목표제로 변경했다는 점, 별도의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이나 재공고 절차 없이 임으로 여성 응시자를 탈락시킨 점, 최소 성비 30% 유지인 양성평등채용 목표제 규정을 40%로 잘못 적용한 점 등 3가지 면에서 부적합하다고 지적했다.

킨텍스는 지난 2016년에도 같은 이유와 방법으로 2차 필기시험 통과자 중 여성 3명을 탈락시키고 후순위 남성 응시자 3명을 통과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김 대변인은 “인사팀장과 인사담당자를 중징계할 예정이다”라며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단속하겠다”라고 마무리했다.

NSP통신/NSP TV 이지은 기자, zeunby@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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