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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사인사규정 제정·검사복무평정규칙 개정 추진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8-11-05 17:58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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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균등 검찰의 중립성·공정성 강화,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제도 강화, 예측가능성 제고 등 인사 대상자 배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검사의 복무평정 인사 기본 원칙(대통령령)과 기회 균등 강화 세부 인사 기준·절차(법무부 예규) 법제화가 추진된다.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검사인사규정’(대통령령) 및 ‘검사 전보 및 보직관리 등에 관한 규칙’(법무부 예규) 제정안과 ‘검사복무평정규칙’(법무부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 등 법제화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경향교류 강화 ▲다면평가 근거 명문화 등 기회 균등 제고를 통한 검찰의 중립성․공정성 확보를 위한 규정 ▲출산·육아목적 동일 청 장기 근속제도 등 일과 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규정 ▲일반검사 인사 시기 명문화 등 예측가능성 제고를 통한 인사 대상자 배려 규정들로 구성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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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균등으로 검찰의 중립성․공정성 강화

법무부는 경향교류원칙 강화(일반검사)을 위해 법무부·대검찰청 전입·전출 시 수도권 3회 연속 근무 제한으로 기회균등을 강화 한다.

특히 법무부·대검찰청 전입·전출 시에도 수도권 3회 연속 근무 제한 원칙을 엄격 적용해 특정 선호 근무지에 대한 과도한 장기 근무를 제한 한다.

따라서 그동안 법무부·대검찰청은 인사원칙상 경향교류의 예외로 취급돼 선호 근무지를 연속·집중 근무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일선 검찰 업무를 중시하고 기획부서 근무 기회 균등 부여를 위해 일반검사 기간 중 법무부·대검찰청·외부기관 파견 근무는 원칙적으로 1회만 허용된다.

또 법무부·대검찰청은 일선 청 장기 근무자 중 선발해 외부기관 파견 필요성을 엄격 심사(일반검사)하고 현재 고검 검사급 검사 승진연수(14.5년)를 고려해 검사 경력 9년차(법무관 및 3년 이상 경력 변호사 출신은 7년차)부터 전입을 허용 한다.

특히 외부기관 파견은 검사 직무와의 관련성, 협업의 필요성, ‘검사정원법’상 검사의 정원 대비 파견 검사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파견 필요성을 엄격하게 심사한다.

다면평가 근거 규정 명문화로 수평적 조직문화를 형성하고 부장검사 보임 기준, 형사부 및 일선 청 근무 요건을 강화해 부장검사 보임 전 형사부 근무경력 최저 연수를 상향해 형사부·공판부·조사부(여성아동범죄조사부, 서울중앙지검 조사제1·2부에 한정)에서 5분의2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부장으로 보임한다.

특히 지방청에서 보직 부장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검사에 한해 서울중앙지검 보직 부장 보임이 가능토록 요건을 강화한다.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제도 강화(일반검사)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제도 강화(일반검사)을 위해 출산·육아목적 동일 청 장기 근속제도 확대하고 현재 지방 소재 차치지청 이상 청 소속 여성 검사가 출산·육아 목적으로 동일 청 근무 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무기간을 2년 더 연장할 수 있는 제도 시행 중 이다.

출산·육아 등 일·가정의 양립은 남성 검사에게도 동일한 문제이므로 대상자에 남성 검사를 포함하고 적용 대상청을 부치 지청까지 확대(다만, 부치 지청은 1년만 연장 가능)한다.

일·가정 양립을 위한 복무평정 특례 확대을 위해 평정 시점에 육아·질병 휴직 중인 검사에 대해서도 불이익이 없도록 출산휴가 사용자와 마찬가지로 평정 대상에서 제외 한다.

생활근거지가 지방인 검사의 출산·육아 등 일·가정의 조화로운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일정기간(최대 8년) 지방 소재 동일 고등검찰청 소속 여러 청에서의 근무를 보장하는 제한적 장기 근속제를 도입한다.

주임검사의 잦은 변경으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검사들이 안정적으로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차장검사가 2명인 청(서울남부·인천·수원·대구·부산)은 서울중앙지검과 같이 필수보직기간을 3년으로 연장한다.

◆예측가능성 제고 등 인사 대상자 배려(일반검사)

법무부는 일반검사 인사 시기 명문화를 위해 매년 2월 첫째 주 월요일 부임을 원칙으로 하고, 부임일 10일 이상 전 인사안을 발표토록 인사시기를 법제화한다.

또 희망지 기재 확대(4지망→7지망)를 위해 4지망까지는 현재와 같이 필수 기재하고 7지망까지는 선택적으로 기재할 수 있도록 개선해 불측의 근무지 전보를 최소화 한다.

지방청 발령 대상자는 기존 보직 경로를 감안해 권역별 분산 배치, 지방청 활성화 제고를 위해 서울 접근성 등을 기준으로 지방청을 지방 가군청, 지방 나군청 2개의 권역으로 분류하고, 전입 전 근무하지 않았던 권역으로 전출토록 개선한다.

또 검사 스스로 업무역량 및 복무자세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개선 기회를 갖도록 ‘복무평정 고지제도’ 도입하며 고지는 검사 적격심사 대상 직전 년도인 근무연수로 6년이 경과된 해(7년차)에 최초 고지하고 이후 매 4년마다 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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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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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 변경안에 대한 추진 일정은 연내에 검사 인사제도 개선 관련 법령 제·개정을 완료하고 2019년 2월 정기 인사부터 새로운 인사제도 개선안을 적용 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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