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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보조금 편취 등 부적정 행정행위 백태

NSP통신, 윤시현 기자, 2018-11-02 10:38 KRD2
#영암군

전남도 감사 결과, 골재채취 특혜 등 적발

(전남=NSP통신) 윤시현 기자 = 영암군이 전남도에서 실시한 감사에서 부적정행정행위 31건이 적발된 가운데, 보조금 편취 사실이 드러나는가 하면 개발행위와 골재체취 사업의 민원에 대해 소홀한 처리와 특혜성 행정이 이뤄졌다는 지적을 샀다.

감사자료에 따르면 영암군이 실시한 지역브랜드 실용화사업에서 보조금 부풀리기로 보조금을 편취한 사실이 드러났다.

영암군은 2016년 고구마 배양묘 육성 하우스 등에 보조금 2억원 (보조 70%, 자부담 30%)를 교부하면서 보조사업자와 시공업체는 자재 구입 단가를 2800여만원을 부풀려 사업비의 약 2000여 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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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개발행위허가에 대해서는 민원처리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을 샀다.

2017년 3명의 민원인이 제출한 개발행위 허가 민원에 대해 1년 4개월이 지나도록 방치하고, 반면 올 3월에 제출된 건은 6월에 처리해 민원처리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는 지적을 샀다.

또 14명의 개발행위 허가신청 민원에 대해 접수일로부터 길게는 167일 짧게는 52일을 초과하여 처리하는 등 감사대상기간인 2014년부터 올해까지 개발행위 민원 90건을 부적정하게 처리한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골재채취허가 업무 추진을 소홀히 해 특혜제공이란 지적을 받기도 했다.

관내 골재채취 허가신청 2건에 대해 관계부서에서 개별법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농지전용 허가 등 심의대상이라는 통보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골재채취를 허가해 특혜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또 골재채취를 허가하면서 골재채취구역 복구비를 정확히 산정해야 하는데도, 건의 골재채취장 복구예치금 3억 400만 원과 토취장 복구비 5500만 원을 누락해 골재채취로 인한 환경훼손 위험을 초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단지 조성사업을 하면서 암거공에 강관비계를 반영하고, 실제 시공이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확인 없이 준공처리해 2000만원 낭비한 것도 드러나면서 특혜시비를 낳고 있다.

NSP통신/NSP TV 윤시현 기자, nsp27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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