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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휴업‧폐원시 학부모 동의 등 사전협의 의무화…일방모집중지시 ‘형사처벌’

NSP통신, 황기대 기자, 2018-11-02 00:44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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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황기대 기자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최근 유치원 감사결과 발표에 대해 일부 사립유치원의 일방적인 폐원 통보 등에 대비해 학부모의 사전 동의를 의무적으로 받고 유치원 운영위원회와의 사전 협의도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등 관련 지침을 마련했다.

이는 일방적인 유치원 휴업·폐원·원아모집 중지로 인한 유아의 학습권을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

이번에 교육부가 개정해 현장에서 즉시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매년 시·도교육청에 안내하는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내실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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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획은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 전반에 대한 지침으로 보완해 안내할 계획이다.

유아교육법 제13조(교육과정 등) 제2항에 따른 것으로 ‘교육부 장관은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도록 돼 있다.

정기 휴업일 이외에 급박한 사정이 발생해 유치원장이 휴업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 유치원 운영위원회 심의(공립)·자문(사립)과 학부모 동의(3분의 2이상)를 받아 결정해야 하며 돌봄 수요가 있는 유아에 대한 돌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다만 비상재해의 급박한 상황의 경우 운영위 및 학부모 동의 생략 가능하다.

원아모집의 경우 유치원장은 인가받은 학급 및 정원에 대해 교육과정을 운영할 의무(유아교육법 제13조제1항)가 있으며 학부모에게 사전에 유아모집 시기를 구체적으로 안내해 학부모가 입학을 안정적으로 준비하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인가받은 모집 정원에 대한 모집 중지는 교육과정 운영의무 위반 및 변경인가(정원 변경) 위반으로 일방적인 모집중지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폐원의 경우 유치원장은 운영 악화, 건강 등 신변상의 이유로 인해 폐원이 불가피할 경우 유아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학부모의 동의(3분의 2이상) 하에 유아지원계획(유아 배치 예정 교육기관)을 수립, 폐원인가 신청시 제출해야 하며 관할청(교육지원청)은 유아지원계획의 적정성 여부 등을 확인해 폐원인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이번 지침 마련으로 유은혜 부총리는 “유아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일부 유치원의 일방적인 폐원 통보, 원아모집 중지 등을 방지하기 위한 유치원 운영위원회 및 학부모 동의 등의 절차를 분명히 했다”라며 “일방적인 폐원, 원아모집 중지 등에 대해 교육청은 엄정한 법 집행을 할 것이며 필요한 국공립 유치원 확충을 신속히 추진하고 휴업시 돌봄 수요가 있는 유아에 대한 돌봄 대책 마련에 교육부와 교육청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황기대 기자, gida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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