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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교육청, ‘청탁금지법 시행 인식변화 설문조사’ 결과 발표

NSP통신, 김용재 기자, 2018-10-31 10:29 KRD7 R1
#전남도교육청 #청탁금지법

학부모 93%, 청탁금지법 시행 찬성···교직원 94% “청탁금지법 교육현장에 긍정적 영향” 답변

NSP통신-전남교육청 전경. (전남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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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전경. (전남교육청)

(전남=NSP통신) 김용재 기자 = 학부모의 93%가 ‘청탁금지법’ 시행에 찬성하고 있으며, 81%는 이 법이 우리 교육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또 교직원의 94%는 ‘청탁금지법’ 시행이 우리 사회와 교육현장에 종합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했다.

이는 전남도교육청(교육감 장석웅)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공직사회의 체감변화 및 학부모 인식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지난 9월 3일부터 9월 21일까지 18일간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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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설문조사는 ‘청탁금지법’에 대한 교직원 및 학부모의 인식과 법 시행 이후 교육현장의 변화를 진단하고 교육 구성원이 공감할 수 있는 청렴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전남도교육청 홈페이지 온라인 설문시스템을 통해 진행한 설문조사에는 총 6412명의 교직원과 학부모가 참여했다.

전남도교육청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 분석을 통해 ‘청탁금지법’ 시행이 청렴한 혁신전남교육 실현에 크게 기여했다고 판단, 앞으로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청렴교육문화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도교육청 김용찬 감사관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교육현장에서 발생하는 부정적 관행이 근절되는 등 전남도 교육현장에 청탁금지법이 안정적으로 정착됐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김용재 기자, nsp254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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