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05-7182802122

진안군,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이의신청 접수

NSP통신, 김광석 기자, 2018-10-30 18:32 KRD7
#진안군 #개별공시지 #공시지가 #토지이동 #지목변경
NSP통신-진안군청 전경
진안군청 전경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진안군이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2335필지에 대해 31일 결정·공시한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필지는 2018년 상반기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분이다.

지난 8월 1일부터 10월 16일까지 담당공무원의 현장 조사를 거쳐 산정된 필지는 전문 감정평가사 검증과 20일간 의견수렴 절차를 마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G03-9894841702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다음 달 30일까지 진안군청 민원봉사과 및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진안군 홈페이지를 통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토지특성과 표준지 가격 등 인근 토지 지가와의 균형여부에 대해 감정평가사의 재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개별 통보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진안군청 민원봉사과 토지정보팀에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NSP통신/NSP TV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