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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광명시의원, “여성친화도시 광명위해 조례 발굴 힘쓸 것”

NSP통신, 박승봉 기자, 2018-10-27 12:20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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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가결로 공공시설 무상 생리대 비치 기준 마련

NSP통신-이주희 광명시의원이 광명시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광명시의회)
이주희 광명시의원이 광명시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광명시의회)

(경기=NSP통신) 박승봉 기자 = 경기 광명시의회가 지난 25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7일간 진행된 제242회 임시회를 폐회한 가운데 이주희 시의원이 발의한 ‘광명시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안’이 가결돼 광명시가 여성친화도시로 발돋움하는데 한 몫을 단단히 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여성친화도시는 여성이 도시행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도시 곳곳에 변화를 만들고 여성과 가족 나아가 모두가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가는데 그 의의가 있다.

광명시는 지난 2012년 여성가족부로부터 여성친화도시로 선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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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지난 5월 10일에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공무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해 공무원의 성인지 감수성 함양 및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이해, 여성친화 관점에서 광명시 다시 보기, 정책 우수사례 공유 등 관련 주제로 강의가 진행됐다.

이주희 의원은 “여성의 다수가 갑작스런 생리로 인한 고충을 겪고 있으며 긴급한 경우를 대비해 여성을 위한 보편적 복지의 일환으로 공공시설 등에 비상용 생리대를 비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여성의 건강권을 증진하고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자 한다”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광명시 여성가족과 관계자는 “이번에 발의된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안이 가결되면 시범사업으로 시청 민원실에 생리대 무상자판기를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서울특별시의회 이영실 의원이 지난 8월 16일 제안한 같은 안건이 지난 9월 14일 가결돼 서울시청에서도 예산을 세워 공공시설에 생리대 무상자판기 시범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무상 지급이란 단어에서 해당 시장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다는 일부 의견에 대해서 서울시청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말라고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례를 제정해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해 이영실 의원이 제안하고 14명이 공동 발의해 서울특별시 성평등기본조례 일부개정안이 가결된 것이다”라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박승봉 기자, 1141world@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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