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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의원 석방 추진위원회, 사면 촉구 기자회견

NSP통신, 민경호 기자, 2018-10-23 11:51 KRD2
#내란선동죄 #이석기 #국가보안법 #통합진보당 #구치소

이 의원 내란선동죄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구치소 수감 중

NSP통신-이석기 의원 석방대회 수원 추진위원회는 23일 오전 11시 수원시청 정문에서 사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민경호 기자)
이석기 의원 석방대회 수원 추진위원회는 23일 오전 11시 수원시청 정문에서 사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민경호 기자)

(경기=NSP통신) 민경호 기자 = 이석기 전 국회의원 석방대회 수원 추진위원회는 23일 오전 11시 경기 수원시청 정문에서 사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은 임은지 민중당 수원시지역위원장 사회로 정종훈 수원목회자연대 사무국장, 랄라 다산인권센터 활동가, 윤경선 민중당 수원시의원, 한동근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 피해자 한국구명위원회 국제팀장, 윤진영 수원일하는여성회 회장, 김영덕 청소년공동체 가자 대표 등 13명이 참가했다.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은 박근혜 정권인 지난 2013년 9월 내란음모죄로 구속된 이후 2015년 대법원 상고심에서 내란음모죄는 무죄, 내란선동죄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9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 받고 현재 수원 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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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 석방 추진위원회는 “박근혜 정권이 부정선거 은폐를 위해 기획한 내란음모 조작 사건의 진실은 이미 밝혀졌다”며 “부정한 사법 권력 남용으로 죄도 없는 피고 이석기에게 9년의 중형이 선고된 정황이 밝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탄압의 주범 박근혜 정권은 민주주의의 고고한 흐름 속에 위대한 민중들이 단죄를 했다”며 “가해자 박근혜와 피해자 이석기가 함께 옥살이를 하고 있는 천만부당한 현실은 여전히 바뀌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문재인 정권을 탄생시킨 촛불 항쟁 2주년이 다가온다”며 “박근혜 정권에 부역했던 자들을 뿌리 뽑고 그들이 탄압한 이석기 의원은 억울한 수감 7년째를 맞기 전에 석방돼야 한다”고 외쳤다.

NSP통신/NSP TV 민경호 기자, kingazak1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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