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05-7182802122

경찰청, 수사확대 방지 등 청탁 전관변호사 기소·검찰 송치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8-10-17 17:07 KRD7
#경찰청 #수사확대 방지 #청탁 #전관변호사 #검찰

변호사법 제111조, ‘공무원 청탁 명목 금품 수수·5년 이하 징역 천만 원 이하 벌금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경찰청 특수수사과(과장 박정보)는 수사 확대 방지 등 청탁 명목으로 수억 원을 수수한 지청장 출신의 변호사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했다.

현행 변호사법 제111조에는 ‘누구든지 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적시돼 있다.

◆전관 변호사 기소·검찰 송치 사건 내용

G03-9894841702

경찰청 특수수사과(과장 박정보)는 2013년 ○○지청장으로 퇴직 후 변호사로 활동 하면서 검찰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친분관계가 있는 검사장 등 검찰관계자에게 수사 확대방지, 무혐의 처리, 내사종결 등을 청탁 한다는 명목으로 10억 5000만 원을 수수한 A씨를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병원 수사과정에서 A씨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최초 인지한 후 A씨가 수임한 사건들 중 변호사협회에 수임 신고를 하지 않고 수사기관에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은 사건들을 선별해 금품수수 경위와 액수, 구체적인 활동내역 기타 제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정상적인 변호활동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 인정된 2건을 추가로 인지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현재 경찰은 “대법원이 변호사의 변호사법 위반 인정기준으로 제시한 ▲금품 등의 수수 경위와 액수 ▲변호사선임계 제출여부 ▲구체적인 활동내역 기타 제반 사정 등에 비추어 본 건을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변호사가 수사책임자 등과의 친분이나 경력을 내세워 사건무마 등을 조건으로 의뢰인을 현혹해 사건을 수임하고, 변호인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은 채 개인적으로 수사팀과 접촉하는 이른바 ‘몰래 변론’ 행위가 제한 없이 허용된다면 그 자체로 수사가 이미 불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의심을 살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를 이용해 수임료라는 명목으로 거액을 교부받는 행위는 형사사법체계에 대한 불신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은 법조사회에서 관행적으로 행해지던 적폐인 ‘몰래 변론’ 행위의 위법성을 인지해 수사를 진행했고 수사팀은 전관 변호사의 법호사법 위반 사례인 홍○○지검장, 최○○부장판사 판례 등 관련 판례를 면밀히 분석해 수사에 적용했고 ▲관련자 조사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법률전문가들의 자문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피의자의 행위는 정상적인 변호인의 활동이 아닌 공무원에 대한 청탁명목의 사건 수임으로 판단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