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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산단 불법매매, 최근 5년간 53건...절반이 구미에서

NSP통신, 강신윤 기자, 2018-10-17 09:54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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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국가산단 불법매매 시세차익 326억원...구미국가산단 26건 최다...어기구의원“국가산단 조성취지 훼손 심각”

NSP통신- (어기구 의원실 자료편집)
(어기구 의원실 자료편집)

(경북=NSP통신) 강신윤 기자 = 지난 2013년부터 최근 5년간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국가산단 불법매매가 경북 구미에서 집중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나 구미시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다.

올해 6월말 기준,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산업단지는 총 63개이며 이중 정부로부터 위탁관리를 맡는 국가산업단지는 총 33개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이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가산단 불법매매 적발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3-2017년) 10곳의 국가산단에서 총 53건의 불법매매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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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한 시세차익은 325억97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구미국가산단에서 무려 전체 건수의 50%에 육박하는 최다 26건의 불법매매가 발생해 124억5100만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군산2국가산단이 10건 117억8700만원으로 뒤를 이었고 그밖에 광주첨단, 남동, 시화 국가산단의 불법매매가 각각 3건 순이었다.

구미국가산단의 경우 지난 2013년 4건에서 2014과 2015년 각각 8건으로 증가세를 보이다 2016년 4건, 2017년 2건으로 감소세를 보였는데 이는 경기침체에 따른 투자감소 등의 영향으로 시세차익이 감소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구미산단의 불법매매 시세차익은 2013년 4건 39억1800만원에서 2014년 155억7300만원으로 4배 가까이 증가했다가 2016년 61억2700만원의 손실 이후 2016년 8억5800만원의 소폭의 시세차익을 보였다가 2017년에는 다시 17억7100만원의 손실을 기록했다.

이같은 국가산단 불법매매와 관련해 최근 5년간 국가산단 입주계약 및 사후관리업무 부당처리로 산단공 직원 10명이 징계처분을 받았다.

이들 직원은 산업단지에 입주 불가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사후에 공장설립 불가방침을 알고도 입주계약 취소 등의 해결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다.

어기구 의원은 “국가산업단지가 불법매매로 인해 그 조성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면서 “특히 국가산단 위탁기관으로서의 산업단지공단이 산단 관리에 철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산업용지 불법매매에 대한 제재는 현행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업집적법)' 제39조 제1항을 위반할 경우 제52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산업집적법 제52조는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한 규정위반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당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벌칙을 강화하는 것으로 개정(2015. 5)됐다.

NSP통신/NSP TV 강신윤 기자, nspdg@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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