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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 의원, 현대차·쌍용차 결함은폐·축소·국토부는 방관

NSP통신, 정효경 기자, 2018-10-10 11:24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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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김철민 의원 (김철민 의원실)
김철민 의원 (김철민 의원실)

(서울=NSP통신) 정효경 기자 =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안산 상록을)이 국정감사에서 자동차 제조업체들의 차량 결함에 대한 무책임한 태도를 질타하며 국토부의 강력한 대처를 주문했다.

김 의원은 제조사들의 부적절한 대처의 사례로 현대차(005380)의 제네시스 제동장치 결함을 언급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있는 경우 리콜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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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문제는 이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이라는 조건을 제조사들이 자의적으로 해석한다는 것.

지난 2012년 제네시스 브레이크에서 스펀지 현상과 함께 제동 시 차량쏠림 현상이 발생했다. 이는 안전과 관련된 문제였음에도 불구하고 결함 발생 직후 리콜이 아닌 비공개 무상수리가 진행됐다.

그 이유에 대해 현대차는 “제동장치 작동불량 현상은 경고등 점등 등으로 운전자가 사전에 인지가 가능해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답했다.

그러나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 조사 결과 이 결함과 관련해 6명의 운전자가 충돌사고를 겪었으며 이 가운데 2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밝혀졌고 결국 현대차는 결함 은폐를 이유로 2014년 미국에서 17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차량 결함에 대해 제조사들이 얼마나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김 의원은 “차량 결함이라는 것이 출고 직후 나타나기도 하지만 운행 거리가 길어짐에 따라 뒤늦게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인데 안전과 관련이 없다고 누가 확신할 수 있겠느냐”며 “특히 올해 발생한 BMW 사태의 경우 배기가스 재순환장치인 EGR이 안전과 관련이 없다고 보고 안일하게 대응한 결과 연이은 화재 사고로 이어진 것으로 제조사들이 결함을 바라보는 시각과 태도를 바꾸지 않는다면 이와 같은 안전사고는 앞으로도 반복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국토부가 리콜 조건을 미국 수준으로 구체화 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것 역시 모호한 만큼 조향장치, 제동장치, 에어백 등 직접적으로 안전과 관계된 부분의 결함은 반드시 리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차량 결함에 대한 제조사들의 무책임한 행위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쌍용차는 지난해 5월 브레이크 소음이 발생한 G4 렉스턴 일부 차량을 비밀 유지 조건하에 교환해 주었다.

당시 쌍용차가 제시한 합의문에는 을(차량 소유자)은 어떠한 경우에도 합의서 체결의 사실을 제3자(언론, 정부기관, 인터넷 등)에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어길 경우 민형사상 일체 책임을 진다는 비밀유지 문구가 들어 있었다.

쌍용차는 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당시 합의문을 작성하게 된 경위에 대해 “해당 문제는 브레이크 패드 소음으로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고객별 감성적 차이에 따른 소음 불편 사항이다”며 “일부 블랙 컨슈머들이 언론 등에 신차에 대한 악의적 내용 유포를 빌미로 과도한 사항을 요구하여 부득이 합의서 작성을 요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당시 쌍용차에서 합의서를 제시한 시점은 결함에 대한 개선 방안조차 채 나오지 않은 때로 결국 소음 결함 사실을 은폐하고자 하는 목적이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한편 김 의원은 2015년 GM 매그너스 차체 부식 결함 조사 당시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법률 자문을 거쳐 GM사의 허위자료 제출에 대해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해줄 것을 건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부가 미부과로 결론 내린 사례를 언급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제조사의 자료제출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신설되더라도 엄격하게 처분하지 않는다면 유명무실한 규정이 될 것이다”며 향후 제조사의 결함조사를 위한 자료제출에 대해 국토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

NSP통신/NSP TV 정효경 기자, hyok3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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