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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인명피해 방지 위한 건축물 화재안전기준 개정안 추진

NSP통신, 윤민영 기자, 2018-10-09 14:2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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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축자재 및 방화구획 기준 강화와 위반시 이행강제금 현행보다 3배 부과 예정

(서울=NSP통신) 윤민영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대규모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건축물 화재안전기준을 강화하는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이번에 추진되는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의 주요 내용은 ▲ 착화 및 화재 수직 확산 방지 위한 건축물 마감재료 기준 강화 ▲ 화염.연기로 인한 피해 확산 방지 위한 건축물 방화구획 기준 강화 ▲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원활한 피난과 구조활동 위한 관련 기준 개선 ▲ 방화문 품질 개선 등이다.

또한 건축물 화재 및 내진 관련 기준을 위반하고 건축물 유지.관리 의무를 불이행하는 자에 대해서는 현행보다 최대 3배 상향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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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관계자는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를 위해 건축물 화재안전기준 개정안을 강화했다”며 “이번 건축법 하위규정 개정과는 별도로 건축안전모니터링 대폭 확대 등 위법 시정을 위한 다양한 조치도 추진 중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건축물 화재안전기준 종합 개선 등과 관련된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12일부터 11월 20일까지다.

NSP통신/NSP TV 윤민영 기자, min0new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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