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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음식점 옥외가격 미표시 집중단속

NSP통신, 서순곤 기자, 2018-10-01 11:28 KRD7
#여수시 #옥외가격표시

지난달 음식점 94곳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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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NSP통신) 서순곤 기자 = 여수시(시장 권오봉)가 이달 8일부터 옥외가격 미표시 음식점 집중단속에 나선다.

대상은 지난 8월부터 실시한 행정지도에서 옥외가격을 표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94개 음식점이다.

그동안 시는 옥외가격표시 의무 음식점 494곳을 방문하며 가격표시를 지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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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집중단속은 식품위생감시원 5명이 담당한다. 적발 시 1차로 시정명령하고 2차 적발되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장 면적이 150㎡ 이상인 곳은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도록 내부와 외부에 가격표를 부착하고 그에 따라 요금을 받아야 한다.

메뉴는 최소 5개 이상 표시해야 하며, 취급메뉴가 5개 미만인 경우는 모두 표시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옥외가격표시는 음식점간 자율경쟁 유도와 소비자 알권리 충족 등의 장점이 있다”며 “영업장 면적 100㎡ 이상 음식점에도 옥외가격표시제를 시행하는 시책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서순곤 기자, nsp1122@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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