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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지건설, “상장폐지 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돼”

NSP통신, 김하연 기자, 2018-09-21 15:58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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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하연 기자 = 성지건설(005980)은 상장폐지 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고 21일 공시했다.

법원은 이 사건의 신청을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채권자 성지건설이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NSP통신/NSP TV 김하연 기자, haaykim@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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