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05-7182802122

광명시, 2019년 생활임금 1만원 결정

NSP통신, 박승봉 기자, 2018-09-21 14:59 KRD7
#광명시 #생활임금 #박승원 #최저임금 #노동자

2018년 생활임금보다 1480원 인상된 금액

NSP통신-광명시청 전경. (광명시)
광명시청 전경. (광명시)

(경기=NSP통신) 박승봉 기자 = 경기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2019년 생활임금을 1만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2019년 최저임금인 8350원보다 1650원 많고 광명시의 2018년 생활임금인 8520원보다 1480원 인상된 금액이다.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거비, 교육비, 문화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책정한 임금으로 광명시는 2015년 ‘광명시 생활임금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2016년부터 생활임금을 책정해 지급해왔다.

G03-9894841702

광명시의 생활임금은 2016년 6600원, 2017년 7320원, 2018년 8520원으로 지속적으로 인상 됐다.

시의 이번 결정으로 시 소속 및 출자.출연 기관 노동자와 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소속된 노동자 740여 명이 혜택을 받게 됐다. 이들은 2019년 1월부터 최저임금을 받을 때보다 월 평균 약 34만원 정도를 더 받는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광명시 생활임금 1만원 결정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생활안정에 기여할 소중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광명시의 2019년 생활임금은 오는 28일 결정·고시되며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NSP통신/NSP TV 박승봉 기자, 1141world@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