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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소방서, 경기도 감사결과 39명 주의 경고 처분

NSP통신, 박승봉 기자, 2018-09-20 09:57 KRD2
#광명소방서 #감사 #광명시 #경기도재난안전본부 #청문감사담당관

소방시설공사 완공검사증명서 부적절하게 발부 ‘비리 의혹’까지

NSP통신-광명소방서 전경. (광명소방서)
광명소방서 전경. (광명소방서)

(경기=NSP통신) 박승봉 기자 = 경기도재난안전본부에서 광명소방서를 대상으로 2018년 종합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경기도재난안전본부 청문감사담당관에 따르면 이번 종합감사에서는 ▲안전한 경기도 만들기를 위한 재난현장 대응역량 분야 ▲도민안전 및 불편해소를 위한 소방 특별조사 ▲민원처리 분야, 조직운영의 투명성․공정성 확보를 위한 인사행정 분야 ▲투명하고 합법적인 예산집행을 위한 예산회계 분야 ▲원활한 현장대응을 위한 소방차량 ▲장비운용 분야 등 소방(재난)업무 전반에 대해 중점 감사를 실시해 부적정한 사항에 대한 시정 또는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개감사는 지난 2015년 3월 이후부터 소방(재난)업무 전반에 대해 지난 4월 11~17일까지 5일간 실시 됐으며 감사결과 행정상 시정 2건, 주의 10건, 신분상 8명이 경고, 31명이 주의 처분을 받았고 재정상 소방통로문 물건 적치 과태료 100만원(스크린골프장, 일반음식점 각각 50만원)이 부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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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청문감사담당관에서 적발한 소방시설 완공 검사증명서 부적절 발부는 관내 A호텔이 방재실 내 소방시설(감지기, 비상조명등, 급.배기 시설 등)이 설치되지 않았음에도 검사증명서를 발부한 것이다.

이는 A호텔과 광명소방서간 모종의 부적절한 교류가 있었지 않았나 하는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또 B 119소방안전센터는 지난 2015년 3월 1일부터 2018년 2월 28일까지 자동제세동기 일일점검을 384회 실시 하지 않는 업무태만까지 적발됐다.

예산 회계부분에서도 자격을 갖추지 않은 업체에게 수의계약을 체결하며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및 예산집행 과정에서도 예산외 사용금지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세출예산을 집행해 광명소방서의 총체적 부실 운영이 드러났다.

경기도재난본부 청문감사담당 관계자는 “A호텔의 경우 설계도면 상에서 적발한 것이며 광명소방서에서 현장에 나가 확인한 결과 소방시설이 완비 돼 있어 설계도면을 다시 첨부했다. 또 수의계약 건에 있어도 재발방지 차원에서 주의를 줬으며 예산 집행에 있어서도 영수증은 다 첨부 돼 있으나 사용금지 항목에 문제가 있어 주의를 준 것이다”라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박승봉 기자, 1141world@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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