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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혐의 김두현 대구 수성구의원, 벌금 500만원

NSP통신, 김덕엽 기자, 2018-09-13 19:16 KRD2
#김두현 #대구지방법원 #성주군 #사드 #공무집행방해

김두현 수성구의원, 성주군민 설득하려 온 황교안 국무총리 일행과 몸싸움…재판부 ‘다른 전과 없는 점 고려’ 설명

NSP통신-김두현 대구 수성구의원 예비후보가 지난 3월 29일 시민사회·학계·청년의 김두현 예비후보 지지선언에 참석한 모습 (김덕엽 기자)
김두현 대구 수성구의원 예비후보가 지난 3월 29일 시민사회·학계·청년의 김두현 예비후보 지지선언에 참석한 모습 (김덕엽 기자)

(대구=NSP통신) 김덕엽 기자 = 지난 2016년 사드 배치 반대 집회에서 당시 황교안 국무총리 일행의 차량 탑승을 막은 혐의(공무집행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김두현 (더불어민주당, 바 선거구) 대구 수성구의원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3형사단독(부장판사 이준영)은 13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두현 수성구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김두현 구의원은 지난 2016년 7월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에 반발한 성주 군민들을 설득하려고 성주군청을 방문한 황 총리 일행과 몸싸움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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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증거 등을 종합해볼 때 유죄로 인정된다”며 “다만 공무집행방해 정도와 다른 전과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김두현 수성구의원은 벌금 500만원에 처해졌지만 일반 형사재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의원직을 상실하기 때문에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다.

NSP통신/NSP TV 김덕엽 기자, ghost12350@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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