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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국세청, 성실납세 기업에 ‘월 납입 보험료’ 비용처리 불가 통보 ‘겁박논란’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8-09-12 11:18 KRD2
#삼성생명(032830) #중부지방국세청 #보험료 #경영인 정기보험 #비용처리

A기업 측, “겁박했다” vs 법인납세과, “겁박한적 없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중부지방국세청 법인납세과가 그동안 아무런 문제없이 비용 처리(손금 산입)되던 경영인 정기보험(보장성 보험)의 월 납입 보험료를 기획재정부의 오래된 해석 공문을 근거로 경비처리 불가로 통보했다가 겁박 논란에 휩싸였다.

현재 성실납세 기업인 A기업을 대상으로 겁박 논란에 휩싸인 중부지방국세청 법인납세과는 해당 기업에 대해 “윽박지르거나 겁박한 적이 없다”고 해명하고 있다.

하지만 A기업 측 관계자는 “추석 전까지 (비용처리 한 월 납입 보험료를) 수정신고하지 않을 경우 오는 10월 심의위원원회 개최 시 성실납세 이행 협약 대상 기업에서 제외시킬 수도 있다고 겁박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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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국세청 법인납세과의 갑질 겁박 논란

중부지방국세청 법인납세과는 지난 6월 국세청의 성실납세 이행협약 대상 기업인 A기업에 대해 원활한 납세환경을 위한 세무진단 진행 중 A기업의 대표이사를 피 보험자로 법인을 계약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장기간 90세 까지의 경영인 정기보험의 월 납입 보험료는 비용처리가 불가하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그 근거로 국세청의 상위기관인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의 2013년 10월 24일 공문을 근거로 피보험자인 법인의 임원이 90세 이전에 퇴직할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사회통념 및 건전한 상 관행에 비추어 볼때 월 보험료의 비용처리는 불가하다고 통보한다.

하지만 경영인 정기보험의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2015년 4월 20일 공문에는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2013년 10월 24일 공문 내용을 뒤집어 내국 법인의 퇴직시점을 알 수 없는 임원(대표이사 포함)을 피보험자로 법인을 계약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장성 보험의 경우 중도 해지 시 자산으로 계상하지만 월 납입금 등 기타의 경우는 손금에 산입(비용처리)한다고 바로잡고 있다.

NSP통신-경영인 정기보험 가입자가 중도해지시 보험해지 환급금은 과세 대상인 자산으로 계상되지만 월 납입 보험료 등 기타 부분은 법인의 비용처리가 가능하다는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2015년 4월 20일 공문 내용. (강은태 기자)
경영인 정기보험 가입자가 중도해지시 보험해지 환급금은 과세 대상인 자산으로 계상되지만 월 납입 보험료 등 기타 부분은 법인의 비용처리가 가능하다는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2015년 4월 20일 공문 내용. (강은태 기자)

특히 2015년 4월 20일 공문을 발송한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담당 공무원은 “경영인 정기보험은 비용을 한꺼번에 처리할거냐 뿌려서 낼 것이냐의 문제다”며 “해약금이 없고 퇴직시점을 예상할 수 없는 경우는 손금(비용)을 처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삼성생명(032830)을 위시해 각 보험사들이 판매중인 경영인 정기보험은 중도 해지 시 받게 되는 해지 보험환급금에 대한 과세는 가능하지만 만기환급금이 0원이고 보장성 보장을 위해 계속 납입하는 경영인 정기보험의 월 납입 보험료는 법인의 경비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중부지방국세청 법인납세과 조사관이 비용처리가 가능한 경영인 정기보험의 월 납입료를 법인의 비용처리로 정리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수정 신고할 것과 추석 전까지 수정 신고를 안 할 경우 오는 10월 심의위원회 개최시 성실납세 이행 협약 대상 기업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겁박 논란은 한동안 뜨거어질 전망이다.

한편 매월 수천 건 씩 판매중인 각 보험사들의 ‘경영인 정기보험’ 상품은 가입기간이 길어질수록 해지환급금이 많아 현재 저축성 보험 논란에 휩싸여 있지만 현재까지는 이와 관련된 세법 개정이 되지 않아 당분간 경영인 정기보험 상품의 월 보험료에 대한 법인 비용 처리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명보험 업계는 분석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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