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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상반기 보이스피싱 피해 1802억 원…‘매일 116명·10억 원’ 피해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8-09-10 13:24 KRD7
#금감원 #보이스피싱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
NSP통신- (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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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올해 상반기 보이스피싱 피해규모가 1802억 원으로 매일 116명이 10억 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에 따라 2018년 상반기 중 보이스 피싱 피해자가 금감원에 접수한 피해구제 신청 현황 발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보이스피싱 피해규모가 1802억 원으로 지난해 1년간 피해액(2431억원)의 74.2%에 달했다.

이는 올해 상반기 매일 116명의 피해자가 10억 원의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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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올해 상반기 중 발생한 대포통장(보이스피싱에 이용돼 지급 정지된 계좌)은 2만6851건으로 전년 동기간(2만1012건) 대비 27.8%(5,839건↑)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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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금감원은 금융권 공동으로 오는 10월 한 달간 ‘그놈 목소리 3Go! 의심하고! 전화끊고! 확인하고’ 슬로건으로 ‘보이스피싱 제로(Zero) 캠페인’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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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연극공연 및 교육 ▲상습 대포통장 명의인 정보의 금융권 공유 강화 ▲고액현금 인출시 실시하는 현행 문진제도 보완 ▲보이스피싱 전화 실시간 차단 시스템 구축 추진 등을 추진한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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