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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KT ENS신탁상품 불완전판매 피해자 구제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8-09-06 18:50 KRD7
#금감원 #KT ENS #신탁상품 #불완전판매

손해액이 확정되지 않은 피해에 대해 기존 관행이나 형식적인 법 논리에서 탈피해 배상금을 선 지급한 최초 사례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기존 관행이나 형식적인 법 논리에서 탈피해 손해액이 확정되지 않아 장기간 불완전판매 손해배상이 지체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피해자 구제를 위해 배상금을 선 지급한 첫 사례가 나왔다.

일시적 여유자금(창업준비금)의 단기운용이 필요했던 투자자 A는 은행직원의 권유로 KT ENS 관련 특정금전신탁(만기 3개월, ’14.3.13.)에 약 1억 원을 투자했으나, 만기 하루 전(’14.3.12.) KT ENS의 기업회생신청으로 자금을 찾을 수 없게 됐다.

하지만 이 같은 상황이 부당권유 등 은행의 불완전판매가 인정돼 A는 손해액의 30%를 배상받을 수 있으나 신탁자금 중 회수되지 못하는 손해가 얼마인지 알 수 없어 4년간 배상을 전혀 받지 못해 자금융통에 애로를 호소하다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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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신속한 소비자 피해구제 및 분쟁 조기종결을 위해 합리적인 대안을 발굴해 해당 은행에 대해 조정안을 권고했고 은행(피신청인)이 조정안의 취지에 공감해 불완전판매에 대해 책임을 지는 자세로 이를 적극 수용하며 배상금을 지급(완료)했다.

따라서 지난 2013년말부터 2014년 초까지 은행에서 판매한 KT ENS 관련 특정금전신탁상품에 가입한 투자자들(총 634명, 804억원)은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경우 A와 같은 피해구재를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현재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분쟁 조정 결과와 관련해 “이번에 분쟁을 신청한 48명 중 26명은 지난 2015년 분쟁조정 당시 일부 투자자가 불완전 판매을 인정받았지만 손해액을 확정할 수 없음을 사유로 일괄 각하 됐다”며 “하지만 이번에 다시 금감원 분쟁조정을 통해 손해를 구제 받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손해액을 확정할 수 없는 사안에 대한 이 같은 배상 결과는 재판 등을 통해 나올수 없지만 이번 금감원 조정을 통해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 졌다”며 “아직 분재 조정을 신청하지 않은 KT ENS 신탁상품 불완전판매 피해자들이 있다면 금감원 분쟁조정 신청을 통해 피해를 구제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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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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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올해 7월 제5차 회의를 개최해 신청인 48명 중 불완전판매가 인정된 투자자 A 등 26명에 대해 은행이 손해배상금을 즉시 지급토록 결정했고 불완전판매가 확인되지 않은 22명에 대해서는 기각결정 한바 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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