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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 조현준 횡령혐의 2심판결 유죄 결정 외 2건

NSP통신, 김지선 기자, 2018-09-05 19:36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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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지선 기자 = ▲효성은 당사 임원인 조현준의 횡령혐의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2심판결이 유죄로 결정됐다고 5일 공시했다.

횡령 등 금액은 16억원 규모이며 자기자본대비 0.04%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효성은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따른 검찰고발 등 조치결과의 내용이 유죄로 결정됐다고 5일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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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측은 회계투명성 제고 및 내부감시장치를 강화하여 추후 동일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본 판결과 관련하여 상고 등의 절차를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컴스튜디오는 최대주주가 바르트에서 비덴트로 변경됐다고 5일 공시했다. 장외매도의 사유로 최대주주가 변경됐으며 변경 후 소유비율은 7.53%다.

NSP통신/NSP TV 김지선 기자, gyuri@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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