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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복 광양시장, 선거인명부 빼낸 혐의 검찰 고발 당해

NSP통신, 정상명 기자, 2018-09-03 16:52 KRD2
#광양시

3곳 동장, 출력기록 피하기 위해 일일이 종이에 적어

NSP통신-사전투표자 기간에 이름을 종이에 일일이 적은 선거인명부.
사전투표자 기간에 이름을 종이에 일일이 적은 선거인명부.

(전남=NSP통신) 정상명 기자 = 정현복 광양시장이 사전투표기간에 공무원을 동원해 선거인명부를 빼내 검찰에 ‘선거법위반 혐의’로 고발 당했다.

무소속 정현복 광양시장 후보 외 4명은 지난 6.13 지방선거 이전 사전투표기간에 선거인명부를 빼내 혐의로, 상대후보 측으로부터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고발돼 향후 귀추가 주목 되고 있다.

고발장에 따르면 지난 6월 8일과 9일 이틀간 진행된 사전투표 기간에 “정현복 후보가 사전선거가 끝나자 각 동장들에게 선거인명부를 열람해 사전투표를 하지 않은 사람들의 명단을 추출해 달라고 요구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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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광양시 3곳 동장들이 “컴퓨터를 이용해 선거인명부를 열람한 후 사전투표자 이름을 별도의 종이에 일일이 적었다”며 “선거인명부 자체를 출력할 경우 전산 상 출력기록이 남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해 일일이 종이에 이름을 적어서 빼낸 주민명부를 선거에 활용했다”는 주장이다.

또 “정현복 후보 선거대책본부의 홍보위원장직을 맡은 전 퇴직공무원 A씨는 광양시 00동장 출신으로 3곳 동장들이 종이에 적어 건네준 사전투표자 명단을 취합해서 이를 선거본부 정책기획실에 전달했다”며 증거와 함께 고발됐다.

이 외에도 정 후보의 선거대책본부 기획실에서 일하던 “B씨는 이를(명단) 전화홍보단 및 각 읍면동별 조직에 전달해 사전투표를 하지 않은 사람들을 집중 공략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B씨는 과거 2014년 지방선거 때 공직선거법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자”라며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운동을 했다며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2호 소정 부정선거운동죄”로 고발했다.

광양경찰은 공직선거법상 각종제한규정위반, 업무방해혐의, 부정선거운동혐의로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NSP통신/NSP TV 정상명 기자, jsgevent@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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