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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임직원 ‘영업행위 윤리준칙’ 실천 표명

NSP통신, 최인영 기자, 2018-08-31 13:45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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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성실 원칙·적합성 원칙·상품설명의무 등 금융소비자 보호 인식·실천 통한 신뢰도 제고

NSP통신-(사진=우리은행)
(사진=우리은행)

(서울=NSP통신) 최인영 기자 = 우리은행(은행장 손태승)이 금융소비자권익 보호를 위한 ‘영업행위 윤리준칙’ 실천 다짐 행사를 서울시 중구 본점에서 실시했다.

행사는 금융소비자 보호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실천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모든 직원이 참여했다.

손태승 은행장과 임직원들은 상품 판매시 직원이 준수해야 할 ▲신의성실 원칙 ▲적합성 원칙 ▲상품설명의무 등 핵심내용을 중심으로 영업행위 윤리준칙에 대한 실천의지를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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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우리은행은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 올해 초 금융소비자보호 전담조직을 소비자브랜드그룹으로 격상시키고 지난 7월에는 소비자만족(CS) 업무를 금융소비자보호센터에서 통합 담당하게 하는 등 조직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NSP통신/NSP TV 최인영 기자, iychoi@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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