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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전산마비로 인한 소비자 ‘간접피해’도 보상

NSP통신, 이광용 기자, 2011-04-21 13:35 KRD7
#농협

[서울=DIP통신] 이광용 기자 = 농협은 전산마비 소비자피해에 대해 간접(2차)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경우 간접피해도 보상하기로 했다.

금융소비자연맹(회장 이성구)은 농협과의 전산마비로 인한 소비자피해에 대한 협의에서, 농협 측이 ‘전산마비로 인한 소비자들이 입은 2차적인 간접피해에 대해서도 보상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지난 20일 오후 4시 금소연의 조연행 상임부회장과 조남희 사무총장이 농협을 방문해 이재관 전무와 한용석 준법지원부장을 만나 금소연은 “간접피해보상, 민원에 대한 피해유형별 보상기준 제시, 피해자보상위원에서 피해자 대표, 소비자대표 참여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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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농협측은 상식적으로 이해된다면 간접피해의 증거자료가 있는 경우 2차적인 피해도 적극 보상하고, 피해자 보상위원회의 소비자 참여에 대해서는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금소연이 접수한 민원 건도 넘겨 받아 보상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농협 전산마비에 따른 2차적인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은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자료(영수증, 계약서, 거래명세서 등)를 확보해 금소연의 홈페이지나 전화(1577-4995)에 피해 접수를 하면 금소연을 지원을 받아 보상을 받을 길이 열렸다.

또한, 금소연은 농협측에 5000여 점포망을 이용한 적극적 보상 실천과, 피해의 발견이나 입증 등에서도 피해자 편의를 최대한 고려하는 ‘찾아가는 피해보상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고, 이번 사태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소비자를 존중하는 금융기관으로 변신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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