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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공금 횡령 의혹 前 청송군새마을부녀회장단…검찰 송치

NSP통신, 김덕엽 기자, 2018-08-24 17:42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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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단 A씨 등 9명, 다시마 판매수익금 빼돌려 1돈 반 짜리 금반지 맞춘 혐의…경찰 조사 앞서 문제되자 다시 공금 반환한 것으로 알려져

NSP통신-경북청송군새마을회 전경 (NSP통신 자료사진)
경북청송군새마을회 전경 (NSP통신 자료사진)

(경북=NSP통신) 김덕엽 기자 = 경찰이 공금 횡령 의혹을 받고 있는 경북청송군새마을부녀회 전 회장단 A씨 등 9명을 검찰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24일 경북청송경찰서에 따르면 회장단 A씨 등은 지난해 4월 회원들이 판매한 다시마 판매수익금 288만원을 8개 읍·면 단위 새마을회로 판매량에 따라 나눴다가 회장단 총무 B씨 명의의 개인통장으로 다시 모으는 방법으로 공금을 빼돌려 각 1돈 반짜리 금반지를 맞춰 가진 혐의(횡령)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 2016년 다시마 판매수익금 217만원을 빼돌려 유명 스포츠 브랜드 겨울 외투를 한 벌씩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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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NSP통신과의 통화에서 “청송군과 새마을부녀회 등에서 보조금 집행 현황, 판매 현황 등의 자료를 살핀 이후 관련자 조사과정에서 혐의를 밝혀내 형사 입건했다”면서 “지난 22일 검찰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한편 청송군새마을부녀회 전 회장단은 경찰 조사에 앞서 문제가 되자 빼돌린 공금 등을 다시 반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NSP통신/NSP TV 김덕엽 기자, ghost12350@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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