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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카드, 태풍 솔릭 피해 개인고객 ‘특별금융지원’

NSP통신, 최인영 기자, 2018-08-24 13:00 KRD7
#국민카드 #태풍솔릭 #특별금융지원 #결제청구유예 #대출금리인하

결제대금 청구 유예·분할결제·대출금리 할인·대출금 상환 유예·연쳬료 면제 등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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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최인영 기자 = KB국민카드(대표 이동철)가 태풍 솔릭으로 피해 입은 개인 고객을 위해 카드 결제대금 청구 유예, 카드 대출 금리 할인 등 특별 금융지원을 시행한다.

이에 따라 개인고객은 관할 지역 행정 관청이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신용카드 결제대금이 최대 6개월간 청구 유예된다.

또한 일시불과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이용분에 대해서도 최대 18개월까지 분할 결제 가능하며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이용 고객의 경우 재대출·거치기간 변경 등을 통해 대출금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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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국민은행은 태풍 피해 발생일인 23일 이후 사용한 할부, 단기카드대출, 장기카드대출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30%할인하며 오는 11월까지 결제대금 연체 고객의 연체료 면제도 지원한다.

신청 및 상담은 국민카드 또는 국민은행 영업점 및 국민카드 고객센터를 통해 오는 11월 30일까지 가능하다.

NSP통신/NSP TV 최인영 기자, iychoi@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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