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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뇌물수수’ 혐의 한동수 전 청송군수 징역 2년 구형

NSP통신, 김덕엽 기자, 2018-08-20 20:45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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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전 군수에 징역 2년, 벌금 2400만원·추징금 1200만원 구형

NSP통신-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 전경 (NSP통신 자료사진)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 전경 (NSP통신 자료사진)

(경북=NSP통신) 김덕엽 기자 = 검찰이 청송사과유통공사 임직원으로부터 1200만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로 불구속 기소된 한동수 전 경북 청송군수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20일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열린 한동수 전 군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과 벌금 2400만원, 추징금 12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한 전 군수는 2014년 12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청송사과유통공사 임직원으로부터 1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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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검찰은 한 전 군수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청송사과유통공사 관계자 5명도 징역 1~2년을 각각 구형했다.

한편 오는 10월 16일 대구지법 의성지원에서 한 전 군수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린다.

NSP통신/NSP TV 김덕엽 기자, ghost12350@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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