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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경찰서, 위장 도박사이트 운영 36명 검거

NSP통신, 박승봉 기자, 2018-08-20 11:58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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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명 중 8명 구속 28명 불구속 입건

NSP통신-시흥경찰서가 검거한 도박사이트 운영조직 영상 켑쳐 이미지. (시흥경찰서)
시흥경찰서가 검거한 도박사이트 운영조직 영상 켑쳐 이미지. (시흥경찰서)

(경기=NSP통신) 박승봉 기자 = 경기 시흥경찰서(총경 이재술)는 의류판매 사이트로 위장한 도박사이트(포커․바둑이․맞고)를 운영한 혐의(도박장소 등 개설)로 총책 박모씨(39)와 대포통장을 개설·유통한 석모씨(30) 등 총 36명을 검거해 8명을 구속하고 2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당국에 따르면 박모씨 등은 2016년 6월부터 지난 5월 30일까지 의류판매 사이트로 위장한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해 1조5000억원이 오가는 도박판을 벌이게 하고 1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또 석모씨 등은 2016년 12월부터 지난 4월 2일까지 유령회사를 설립, 회사 명의로 대포 통장 160개를 개설 후 퀵서비스를 이용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조직에 통장 1개당 50만원씩 판매하는 수법으로 8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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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도박자금 충전 및 환전에 사용된 2개 계좌를 시작으로 연결계좌 181개와 휴대전화 통화내역 등을 분석, 도박사이트 총책 및 대포통장 유통조직책 특정 피의자들을 검거했다.

경찰당국은 “수사과정에서 범죄 수익금 1800만원을 압수하고 도박에 사용된 통장계좌 181개를 지급 정지 후 110개 계좌에서 3억6200만원을 몰수보전 결정 조치하는 한편 다른 도박사이트 및 대포통장 유통조직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당국에 검거된 36명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위반 게임물유통 등) 징역 2년이하, 벌금 2000만원 이하 또한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 양수) 징역 3년 이하 벌금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고 적시돼 있다.

NSP통신/NSP TV 박승봉 기자, 1141world@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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